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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결과가 미수료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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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생 수료여부(결과)를 확정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료여부 확정전까지 HRD-Net 수료결과는 미수료 상태로 조회되며, 고용센터에서 수료여부를 확정하였을 때 조회 화면에서 수료/미수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수료여부는 훈련과정을 수강하신 훈련기관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비용 신청절차는 훈련생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서 훈련생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괄적으로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비용은 훈련과정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용지급이후 HRD-Net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마이페이지(My Page) 직업훈련이력 메뉴에서 훈련비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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